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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명륜여자중학교]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 [명륜여자중학교]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번호설치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
11교문 및 경비실학교 출입구 및 경비실 통행 모습
21나동 입구나동 출입구 및 학교 출입구 통행 모습
31운동장 보차도운동장 및 보차도 통행 모습
41가동 입구가동 출입구 통행 모습
51운동장 수돗가운동장 수돗가 주변
61가동 1층 복도가동 1층 복도 통행 모습
71가동 2층 복도가동 2층 복도 통행 모습
81가동 1층 쉼터가동 1층 쉼터
91가동 1층 1학년 교실 복도가동 1층 1학년 교실 복도 통행 모습
101가동 2층 1학년 교실 복도가동 2층 1학년 교실 복도 통행 모습
111가동 3층 1학년 교실 복도가동 3층 1학년 교실 복도 통행 모습
1213층 급식실 및 교무실 출입구3층 급식실 및 교무실 출입 모습
131가동 3층 교실 복도가동 3층 교실 복도 통행 모습
141가동 3층 복도 및 교무실 출입구가동 3층 복도 및 교무실 출입 모습
14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책임자정0재담당자박0용
    담당부서 행정실담당부서학생인권안전부
    전화번호031-675-3528전화번호031-675-3006(507)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CCTV 본체: 행정실
    모니터: 행정실, 숙직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처리 방법 : 하드디스크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처리 장소 : 명륜여자중학교 명륜여자중학교 서버실(34대), 행정실(4대: 출입문)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명륜여자중학교]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2.확인 장소 : [명륜여자중학교]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명륜여자중학교]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명륜여자중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